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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,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기존의 3+3 부모육아
휴직제를 확대·개편한 것으로,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경우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주요 내용>
- 자녀 연령: 생후 18개월 이내
- 부모육아휴직 기간: 아빠, 엄마 최대 6개월, 총 12개월
- 급여 지원:
- 1. 부모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 지급
- 2. 이후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% 지급
- 3. 월 최대 300만 원, 총 최대 3,900만 원까지 지원
- 사용 방식: 아빠,엄마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
- 신청 기간: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
<유의사항>
- 육아휴직 시작 시 자녀의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.
- 엄마, 아빠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6개월씩 나눠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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