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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
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(근로자)이 사용하는 유급 휴가 제도
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에서 명확히 규정한 제도로,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.
2. 휴가 기간
- 최대 10일 사용 가능
- 그중 3일은 유급, 7일은 무급
-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.
- 예시: 아내 출산일이 2025년 5월 1일이면, 2025년 7월 30일까지 사용 가능
3. 급여지급조건
- 유급 3일: 회사에서 통상임금 지급
- 나머지 2일(고용보험 지원)
- 고용보험에서 5일 치 급여 지원 (상한·하한 존재)
- 2025년 기준: 1일 최대 약 7만 원
- 주의: 총 10일 중, 고용보험은 5일까지만 급여를 지원함.
- 회사는 유급 3일을 의무 지급, 나머지 2일은 고용보험 청구로 보전 가능.
4. 신청 조건
-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성 근로자
- 출산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증명 가능
- 출산일 전후 90일 내 사용 시 가능
5. 신청 방법
-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
- 휴가 종료 후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
- 필요 서류 제출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회사 작성)
- 가족관계증명서
- 출산 사실 확인서류 (출생증명서 등)
- 본인 통장사본 등
신청은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.
육아휴직과 차이점
구분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
대상 | 아내 출산 전후 | 자녀 양육 목적 |
기간 | 최대 10일 | 최대 1년 |
급여 | 5일간 고용보험 지원 | 별도 육아휴직 급여 |
중복 사용 가능 여부 | O | O |
배우자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.
<꼭 기억할 포인트>
- 출산 예정일 기준이 아닌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계산
- 회사와 사전에 협의 필수
- 급여는 회사 + 고용보험에서 각각 지급됨
- 출산일 전후 90일 내 사용 안 하면 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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