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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산 전/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
출산 전/후 휴가 급여 (고용보험)
- 대상: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
- 금액: 출산휴가 90일 중 60일분(쌍둥이는 120일 중 75일분)
-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(휴가 종료 후 신청)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- 대상: 아내가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남성 근로자
- 금액: 최대 5일 급여 (회사 3일 유급 + 고용보험 2일 유급)
-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
2. 육아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
육아휴직 급여
- 대상: 자녀 만 8세 이하 / 초등 2학년 이하
- 조건: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
- 금액: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월 150만 원)
-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월 120만 원)
-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
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
- 대상: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
- 금액: 아빠가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
- 팁: 엄마 → 아빠 순서로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됨
3. 자녀 출산/양육 관련 기타 지원금
첫 만남이용권 (2025년 기준)
- 대상: 2022년 이후 출생 아동
- 금액: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
- 신청: 주민센터 or 복지로
영아수당 (0~23개월)
- 매달 30만 원 현금 지급 (2025년 기준)
- 아동수당과 별도 지급
아동수당 (0~8세)
- 매달 10만 원 지급
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들
-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
- 가족관계증명서
- 출생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- 근로자 본인의 급여명세서 등
꼭 알아둘 꿀팁
- 지자체 별도 지원금도 꼭 확인: ‘서울 출산축하금’, ‘경기도 육아기본수당’ 등
- 고용보험 지원금은 기간 지나면 신청 불가, 반드시 기한 내 신청
- 같은 자녀로 중복 수혜 가능 (예: 육아휴직 급여 + 아동수당 + 영아수당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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