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저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.기초생활수급자 가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부모 또는 아기가 등록 장애인이고 중위소득 80% 이하인 경우두 자녀 이상 가정이고 중위소득 80% 이하인 경우대상 아기는 만 2세 미만 (24개월 미만) 인경우 가능.기저귀 지원 대상 중,아래 조건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.산모의 사망산모의 질병, 수술 등으로 수유 불가 (진단서 필요)기저귀9만 원3개월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조제분유11만 원3개월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, 최대 24개월까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. 온라인 신청 방법복지로 👉 바로가기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 👉 바로가기오프라인 신청 방법우리 동네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