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대체인력지원금이란?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, 육아,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, 그 공백을 대신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2025년에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, 특히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인력공백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.휴직자 요건출산휴가, 육아휴직, 질병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사업주 요건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(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)대체인력 요건휴직자와 동일·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규 채용자채용 후 30일 이상 근무해야 인정됨유형월 지원금최대 지원 기간일반 대체인력월 80만 원최대 12개월출산·육아휴직 대체월 120만 원최대 12개월장애인·고령자 우선 채용 시추가 20만 원 가산동일 ※ 실제 지급금은 근로시간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