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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?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
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- 단축 가능 기간: 최대 1년
- 단축 근로시간: 주 15~30시간
- 대상: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 (2025년 기준)
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!
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지원금 (월 최대)
주 25시간 이상 | 60만 원 |
주 20~25시간 미만 | 50만 원 |
주 20시간 미만 | 40만 원 |
신청 자격은?
- 고용보험 가입자
-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이어서 사용 가능
- 또는 육아휴직 없이도 바로 신청 가능 (단, 자녀 나이 조건 충족 시)
-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함
<신청 방법>
- 회사에 먼저 신청
- 최소 30일 전에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 사용 요청
- 단축 근무 시작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
-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, 3개월 이내 소급 신청 가능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이런 분께 추천해요!
- 육아휴직은 부담되지만 출근은 꼭 해야 하는 분
-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워킹맘
- 경력 단절 없이 육아도 챙기고 싶은 분
꼭 기억하세요!
- 자녀 1명당 육아휴직+육아기 단축근로 합쳐서 최대 2년 사용 가능
- 근로시간 단축 후 다시 전일제로 복귀 가능
-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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