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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
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예요.
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
일정 기간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
정부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랍니다.
<지원종류>
- 산모 영양 관리 및 정서적 안정 도우미
- 신생아 목욕, 기저귀 갈이, 수유 지원
- 산모·신생아 청결 관리 (세탁, 방 정리 등)
- 가사 일부 지원 (간단한 식사 준비 등)
<지원대상>
- 기초생활수급자 / 차상위계층 /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
-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
- 장애인 산모
-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
- 긴급 지원 필요 가정 (조산, 사산 등)
또한 일반 가정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.
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니, 거주지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꼭 확인 후 신청하는 게 좋다.
<지원 기간>
출산 유형서비스 기간
| 단태아 (기본) | 5일~15일 (평일 기준) |
| 쌍둥이 이상 | 10일~25일 (평일 기준) |
| 추가 연장 가능 |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|
지원 일수 및 비용은 가정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.
<지원 금액>
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
정부에서 최대 90%까지 비용을 지원해 준다.
예를 들어, 단태아 기준으로 총 서비스 비용이 약 100만 원이라면,
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<신청 방법>
-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~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필요 서류: 출산확인서, 신분증, 건강보험증 등
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작해야 한다.
(예외 상황은 별도 문의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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