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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도 정의>
출산 후,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
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말 그대로,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<지원 대상>
- 대한민국 국적의 출산 가정
-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(늦지 않게 신청 필수)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→ 소득 기준 넘는 경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인부담만으로 신청 가능
- 둘째 이상, 미혼모, 다문화 가정, 장애인 산모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.
<지원 기간 & 서비스 내용>
- 지원 기간: 기본 5일~15일 (출산 순위, 특수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)
- 서비스 시간: 하루 8시간 기준 (시간 연장 서비스도 있음)
<서비스 내용>
- 산모 돌봄: 유방관리, 좌욕, 위생관리, 산후영양식 조리 등
- 신생아 돌봄: 기저귀 교체, 목욕, 수유 보조 등
- 가사 지원: 간단한 식사 준비, 세탁, 청소 보조 등
<금액 및 본인 부담금>
- 서비스는 정부가 70~90% 지원, 이용자는 10~30%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.
- 소득 구간에 따라 5일 기준 약 15만~35만 원 선
- 고소득자도 전액 본인부담형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.
<신청 방법>
- 출산 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
- 정부 24 또는 거주지 보건소 방문
- 온라인 신청 후, 소득 증빙서류 등 제출
- 건강관리사 파견일 예약 → 이용 시작!
<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!!!>
- 출산 직후 체력 회복을 도와준다.
- 신생아 돌봄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기회.
- 심리적 안정감 + 가족도 함께 안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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