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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및 목적
- 목적: 코로나·물가 등으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, 국민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2. 지급 대상
- 기본 대상: 2025년 6월 18일 기준 ‘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’
- 외국인 예외: ‘영주권(F‑5)·결혼이민자(F‑6)·난민(F‑2‑4)’ 등 일부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자 조건 충족 시 포함 가능
3. 지원 금액 & 차등 지급 방식
1차 지급 (7/21~9/12)
- 일반 국민: 15만 원
-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: 3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
- 지역 추가 지급:
- 비수도권 + 3만 원
-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(84개) + 5만 원
⇒ 최대 1차 지급 55만 원까지 가능
2차 추가 지급 (9/22~10/31)
- 기본 10만 원, 단 “소득 상위 10%”는 제외
⇒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, 차상위 40만 원, 기초수급자 50만 원 등의 차등 수령 가능합니다.
4. 신청 일정 & 방법
기간
- 1차 신청: 2025년 7월 21일(월) 09:00 ~ 9월 12일(금) 18:00
- 2차 신청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첫 주(7/21~25) 요일제
-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시간대 분산:
- 월요: 1·6
- 화요: 2·7
- 수요: 3·8
- 목요: 4·9
- 금요: 5·0
- 주말부터는 출생 요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방식
- 온라인: 카드사 앱/홈페이지, 간편 결제 서비스(토스·네이버페이 등), 지역사랑상품권 앱
- 오프라인: 카드제휴 은행 창구, 주민센터 (선불카드·지역상품권 포함)
- 찾아가는 신청: 거동 불편 고령자·장애인 대상, 주민센터 요청 시 상담 방문·대행 지원
5. 지급 & 사용 방식
지급 방식
-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
- 지급 방식은 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선택 가능
사용 가능처
- 소상공인 매장 (연 매출 30억 원 이하, 동네마트·식당·병원 등)
-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
- 제한 업종: 백화점·대형마트·온라인몰·유흥·사행 등은 불가
-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, 미사용 잔액은 소멸
6. 유의사항 & 팁
- 스미싱 주의! 정부·카드사는 URL 포함 문자를 보내지 않으므로, 수상한 문자 링크 클릭 금지
-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: 7월 14일부터 네이버·카카오·토스에서 ‘알림 신청’ 시, 7월 19일에 맞춤 안내 가능 합니다
- 대리 신청: 미성년자 또는 어르신의 경우,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시 주민센터에서 대리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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