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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<지원 대상>
*기저귀 지원*
만 2세 미만(0~24개월 미만) 영아를 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
-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- 장애인 가구 (부모 또는 영아가 등록장애인 인 가구)
- 다자녀 가구 (2명 이상 자녀 둔 가구)
*조제분유 지원*
-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, 산모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- 산모 사망
- 질병(방사선 치료, 항암제 치료, 중증 산후 정신장애 등)
- 입양아, 위탁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가정의 영아
<지원 내용>
<항목금액지급 방식>
| 기저귀 | 월 9만 원 |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|
| 조제분유 | 월 11만 원 |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|
*3개월* 단위로 포인트가 지급된다. (기저귀 27만 원 / 조제분유 33만 원)
<신청 기간>
-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.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전체 지원 가능.
(60일 이후 신청 시 남은 개월 수만큼 지원)
<신청 방법>
<제출 서류>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
- 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조제분유 신청 시 의사 진단서 또는 사망 관련 서류
<추가 참고사항>
-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.(필수)
- 지원받은 바우처는 지정된 품목만 구매 가능.
-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 후 확인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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